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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G(5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 넌 뭐냐,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들 너네 뭐냐. 좆도 어린 것들이. 씨발놈들, 한 번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경장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I 경장에게 “이 새끼, 다 죽여버린다. 너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I 경장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