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16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고자동차 아반떼엑스디(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3. 1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600,000원을 이율 연 29.5%, 지연이율 연 41.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변제하되, 월 납입금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2010. 10. 12. 이후 월 납입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년경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596호로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13하면4596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1. 24.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12. 9.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면책 절차의 채권자에 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 2015. 5.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1,864,243원이고, 2015. 5. 11.까지 발생한 이자는 4,761,4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6,625,732원과 그 중 원금 1,864,243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4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