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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16660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연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이며, 소외 주식회사 악스코리아(이하 ‘소외회사’)는 ‘악스홀’이라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운영, 대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9. 17.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과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 2,500주를 금 5,232,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18.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공연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공연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6. 26. 피고와 미지급 양수도대금,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그 이행확보 등을 위한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원고가 일정 기한까지 미지급 양수도 대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소외회사 공연장 대관 및 스폰서 수행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원고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를 한 다음, 원고가 이미 양도받았던 채권, 전환사채,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존속하고 있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