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4 2015가단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5. 1. 2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D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는 2009. 11. 19. 피고들에게 대여금 6,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