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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2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들에게 2016. 7. 4. 각 도달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별지 목록 ④항 기재 각 권리제한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2016. 7.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위 각 권리제한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권리제한등기가 말소되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