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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30 2018가단10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220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3.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