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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8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때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4.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 운영의 E(E, 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I로부터 3억 원을, N으로부터 1억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O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제2 금융권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차용하는 등 약 6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2700면), ②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카드이용대금 납부를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신용대출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690, 2691면),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채무상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자마자 그 차용한 용도와 달리 5,400만 원을 I에 대한 채무변제로 소비하고, 일부는 직원들 급여 등 회사관리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2698면), ④ 만약 피해자 F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쉽사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