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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김포시 C에서 건축 자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김 포 세무서에 D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 회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421,8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01,614,10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김 포 세무서에 D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JC 인호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328,791,0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84,523,438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