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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06 2015가단7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07,809원과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피고 B는 2015. 9. 1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B는 2014. 12. 1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을 2,000만 원으로, 중도금을 5,000만 원으로, 잔금을 2,600만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 중 3,000만 원은 철골 설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2. 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2,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과 철골 설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 3,000만 원의 합계액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9,825,281원과 그 부가가치세 4,982,52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39,807,809원(= 49,825,281원 4,982,528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1.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5. 9. 1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5. 8. 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