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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술창고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보목동에 있는 하이츠빌라 입구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A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였던 점, 자동차를 운전하다

차도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준 점 등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