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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01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덕성기업사에게 2억 2,000만 원, 원고 A에게 1억 7,000만 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은 2011. 9. 15. F 및 G과 사이에 E 소유의 ‘대전 서구 H 소재 I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 3, 4, 5, 6층(총 임대면적: 1,960.09평, 2층의 예약/상담실은 공동으로 사용가능)’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에 대한 F 및 G의 기간별 수탁운영료(부가가치세 별도)는 2011. 10. 16.~2012. 2.말: 5,000만 원, 2012. 3. 1.~2014. 10. 15.: 6,000만 원, 2014. 10. 16.~2017. 10. 15.: 6,500만 원, 2017. 10. 16.~2020. 10. 15.: 7,000만 원, 2020. 10. 16.~2021. 10. 15.: 7,500만 원, 매월 선납 지급으로 정하고(제6조), 수탁운영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지연일수에 따른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27조). 나.

E은 2011. 10. 15. F, G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F 및 G의 지위를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C는 2012. 2. 1.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탁운영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E은 2012. 6. 18. 피고 C에게 수탁운영료 2회 이상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 C에 도달하였다.

다. E은 피고 C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3. 1. 18. '이 사건 계약은 E의 2012. 6. 18.자 해지 통보에 의하여 그 무렵 해지되었고,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 3, 4, 5층 및 6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E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수탁운영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2. 12. 1.부터 위 점유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