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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23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사설경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그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넓적 다리뼈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8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후유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피해의 정도 및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