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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655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사건의 개요(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으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서울 관악구 E, G 양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18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2002. 9.경 신축되었는데, 관악구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받은 위법사유가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2833호로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C로, 청구채권을 약속어음금(25억 원) 중 일부금으로,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의 일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따라 2008.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말소 그 후 피고가 200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원고의 남편)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9836호로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7. 21. 말소되었다.

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피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의 확정 C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17호로 이 사건 연립주택(다만 이 사건 부동산 제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2008. 10.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