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0. 04:55 경 서울 금천구 C의 앞 길에서 ‘ 택시 손님인 여자가 요금을 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 자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 야 이 새끼들 아 너희들은 병신 같애, 경찰관들 아직 멀었네
’라고 고함을 치며, 위 F의 가슴과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후 택시요금 미지불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고 난 후 순찰차를 가로막아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의 문을 열고, 위 F 위에 올라타려고 하다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 팔을 잡고 잡아 끌어 위 F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