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에 대한 2018. 8. 2.자 각 제명 처분 및 원고(선정당사자) B...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C조합의 D지부로 경상북도 상주시에 거주하며 상주시로부터 L운송사업면허를 받아 L 운전을 업으로 하는 225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나. C조합과 피고의 각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C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조합원의 자격취득과 상실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내의 L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조합 및 지부에 가입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임의적으로 조합 또는 지부를 탈퇴한 자와 조합 및 지부에서 제명처분된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제12조(조합원의 제재)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조합발전을 저해하거나 문란을 야기시킨 자 제38조(지부설치) 조합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ㆍ군별로 1개소의 지부를 둔다.
제40조(지부조합원)
1. 조합원은 정관 제9조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소속 지부에 배속되어야 하며, 지부운영규칙에 따른다.
2. 조합원이 소속지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조합정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같다.
제41조(지부운영) 지부사무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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