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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0981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의 대여금 변제의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9. 6. 11. 1,000만 원, ② 2009. 6. 17. 2,000만 원, ③ 2009. 7. 30. 1,500만 원, ④ 2009. 7. 31. 4,500만 원, ⑤ 2009. 8. 17.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대여금 중 피고로부터 3,3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6,6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원고가 C의 외환F/X거래업에 투자한 돈으로, 피고는 단지 위 거래업을 중개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