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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1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7』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4. 2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B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인 ( 주 )C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직원 이자 친한 누나인 D( 개 명 전 : E)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D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 신청용 PDA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인 스마트 페이퍼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 약 정인) 란에 “F”, 주 소란에 “ 부산시 해운대구 G ”, 신청인/ 가입 자란에 “F” 등을 기재하여 입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스마트 페이퍼 가입 신청서 파일 2개( 부여된 휴대전화번호 : H, I)를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를 통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스마트 페이퍼 가입 신청서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엘지유 플러스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지유 플러스 주식회사의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스마트 페이퍼 가입 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F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 아이 폰 2대를 개통하여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210,328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