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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1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조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14. 16:07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C(남, 25세)의 집인 D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에 침입한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호의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마치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증거기록 제2권) 및 첨부된 동영상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 각 판결문

1. 사건 현장, 범행 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