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소송수계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5.경부터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7. 9. 12. 사망하였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2012. 11. 23. 공증인가 제일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557호로 아래와 같이 피고를 채권자, 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2년 11월 23일 금 육천만 원(6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일은 2012년 11월 30일로 정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정한다.
(중간 생략)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 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 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촉탁인(채무자) D 촉탁인(연대보인인) A, 동 E 촉탁인(위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 겸 채권자) C
다. 망인은 2012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809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