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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T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척누나인 E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V)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대전 서구 EW에 있는 EX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Y에게 “전화 한통만 쓰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Z, FA, F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C, FD, ET, FE, FF, FG, FH, E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