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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2 층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방송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AM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318,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179,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즉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10,963,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371,6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O, AP, AB, AQ, AM의 각 진술서

1. 체불 내역서,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