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장비 이용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역 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4. 피고와 스웨덴 D사가 제조하는 F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계약서에 첨부된 주요제원표, 적용사양, 선택사양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물품의 표시) 모델 품명 용량 수량 단가 MAKER F D FORKLIFT TRUCK 30 TON 1 UNIT EUR 284,000.- H (SWEDEN)
1. 인상높이 : 4550mm , 마스트 최저높이 : 3500mm , 자유인상 : 1700mm
2. 포오크 : 250×110×1800mm 1set 추가
3. TYRE는 TUBELESS TYRE이며, 33 PLY로 공급한다.
4. 에어컨의 국내 설치비는 피고가 부담토록 한다.
5. 제원표상의 선택사양은 모두 포함하여 공급한다.
제2조 (가격 및 가격조건) F 1 Unit 통관 후 부두인도조건 EUR 284,000.- (또는 415,000,000원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통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단 부가세 제외) 제4조 (성능변경) 피고는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제출한 제원 및 성능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장비검수 및 인수) 장비의 인수인계는 원고의 사용현장에서 시운전 후 원고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완료된다.
제6조 (장비조립 및 조작요령교육)
1. 피고는 장비가 국내 도착 후 장비 조립시 피고의 기술진을 원고의 지정장소에 파견하여 장비의 조립과 조작요령교육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용현장에서 조작요령 및 정비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성능보장 및 하자보증)
1. 피고는 SWEDEN H사를 대리하여 본 계약장비가 신제품으로 별첨 사양에 의한 품질 및 성능을 발휘할 것을 보증한다.
2. 피고는 장비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