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는 사고이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2회 이상 역과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후방 감지음까지 들었는데, 피고인이 후방 감지음을 들었을 때나 피해자를 처음 역과 하였을 때 피해자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