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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6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따른 변제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1992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