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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당시 1주택 소유자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38 | 양도 | 1993-11-05

문서번호

재일46014-3938 (1993.11.0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으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것 입니다. 다만,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수 없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재산 취득 양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