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당시 1주택 소유자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38 | 양도 | 1993-11-05
문서번호
재일46014-3938 (1993.11.0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으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것 입니다. 다만,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수 없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재산 취득 양도 현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