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218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일금 이천만원증(2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개월마다 원금 400만 원 5개월간 지불한다.

단, 이자로 10일마다 60만 원 지불하고 원금 잔액에 대한 9%를 10일마다 지불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차용한다.

2011. 8. 4.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E, D

가. 원고는 2011. 8. 4.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의 1, 이하 '8. 4.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받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증(3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개월마다 원금 600만 원 5개월간 지불한다.

단, 이자로 10일마다 90만 원 지불하고 원금 잔액에 대한 9%를 10일마다 지불하기로 위 금액을 차용한다.

2011. 8. 17.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E, D

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의 2, 이하 ‘8. 17.자 차용증’이라 하고,

8. 4.자 차용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받고, 같은 날 소외 F의 계좌로 1,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8. 18. 피고 B의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 17.자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의 최종 변제기(2011. 8. 17.부터 5개월 뒤인 2012. 1. 17.) 다음날인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