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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노58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