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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0: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1가에 있는 칠성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꽃시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