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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707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48,085.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6. 1. 1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C,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855㎡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 D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E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6. 1. 1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