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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50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2012. 11. 30. ’E‘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2011년경에 이르러서는 누적적자가 8억 내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약 5 내지 6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경에 이르러서는 매월 직원 급여, 매장 임대료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이 지출이 되었고, 월 이자만도 약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매달 영업적자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3부로 하여 2~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처로서 D 명의상 대표인 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로 9,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I, J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금 433,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43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F, K, L(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2. 1. 1.부터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액 특정), 수사보고(2012년도 영업적자금액 등 진술청취보고)

1.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