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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9 2017고정1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11:5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삼성대로에 있는 북부 지하 차도 앞 도로를 삼성 SDI 쪽에서 천안 톨 게이트 쪽으로 직진을 하던 중, 피해자 C(28 세, 남) 운전의 D 올 뉴 프라이드 차량이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들어온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뒤쫓아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를 하여, 피해차량을 강제로 도로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