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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7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9』 피고인들은 2017. 3. 말경 K( 여, 14세, 가명)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하도록 알선하여 K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말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남성과 연락하여 K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모텔 등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18 만원 (1 회당) 을 서로 나눠 가지는 등 같은 기간 동안 약 40여 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679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 C은 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0:55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지대사거리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Q(37 세) 이 운전하는 R 오토바이 앞쪽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2017. 9. 9. 02:32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