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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09 2013노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자수로 인정할 수도 없고 자수 감경을 할 대상도 아니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인 AB이 원심판결 판시 2.다.

항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후속 범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와 같은 제보가 피고인들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AB이 앞으로도 피고인과 가정을 꾸려가면서 감시와 선도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가 피해자 K, M, P에게 각기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8회여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미리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매우 불량한 점, 드러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총 9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과다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주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하였고 훔친 금품 대부분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 후 AB의 신고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도주 중 버젓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까지 보인 점 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