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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3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9.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66㎡ 의 영업장에 4인 용 테이블 6개와 주방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설렁탕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