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86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2,571,428원, 피고 C, D은 각 41,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3. 망 E으로부터 차용금 1억 4,600만 원, 이자 연 4%, 변제기 2016. 8. 12.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망 E은 2014. 10. 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이 있다.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