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① 2012. 12. 4.자 준강간에 대하여 :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렀을 뿐 삽입까지 나아간 사실은 없다.
② 2012. 12. 8.자 강간에 대하여 :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여 추행하다가 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추행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위 2012. 12. 8.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D생으로 그 나이의 여자 아이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2012. 12. 8.자 강간 범행을 목격한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나 그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장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