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가단82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