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1,681,4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고현장 및 파손된 공중전화박스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