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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원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직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3:22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복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