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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69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소104233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소104233호로 선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2.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9,88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2.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경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10.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3. 2. 22.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2. 21.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03. 4. 4. 원고의 연대보증인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카단3374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11142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5. 26. 확정되었으며, 2010. 7. 25.경 D로부터 3,151,61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3. 2. 22. 확정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체동산경매가 2019. 7.경 신청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