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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년 봄 20: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E(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하다가 E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E을 인천 부평구 F건물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을 만나 근처 놀이터로 데려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손을 더 깊숙하게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하면 보내줄게! 어차피 너 못가!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위 F의 외벽 구석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수회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