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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였다)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