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3:05 경 피해자 C( 남, 69세) 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도착한 직후 위 택시 안에서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의 문을 연후 발과 머리로 어깨를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