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00247 (1)

사용료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계통선로를 설치, 변경하기 위해 전남 여수시 D동, E면, F면, 전남 순천시 G면 일원에 송전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는 H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역 내 여수시 I 토지소유자인 망 J과 위 토지 상공을 지나기로 계획된 송전선 사용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5,591,280원을 지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다. 그런데 전력거래소의 휴전(休電)심의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송전선로를 건설할 경우 주변 송전선로들이 전력수송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중단하는 휴전이 불가능하거나, 주변 송전선로들의 전압유지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과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라.

이에 원고는 송전선로 설치공사 계획을 취소하고 2015. 11. 송전선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토지주들에게 지료반환을 구하는 보상금회수 및 지상권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 6, 8, 9, 10호증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원고가 그 토지 상공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구분지상권은 원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송전선 설치 및 이용에 있다는 사정은 토지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