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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9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6. 1.부터 같은 해

6. 5.까지, 2020. 6. 8.부터 같은 해

6. 12.까지, 2020. 6. 15.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총 13일 간 위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현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젊은 나이로서 갱생과 선처의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