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재누26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10. 7. 6.부터 양천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등의 지시를 묵살하고 다른 병원으로 독단적으로 구급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이송병원이 변경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등 보복 운전행위를 하였고(이하 ’제1 비위행위‘라 한다), ② 2009. 9. 28.부터 2012. 9.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이하 ’제2 비위행위‘라 한다),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이하 ’제3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3구합710)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17. 원고 패소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누1279)하였으나 2014. 11. 26.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대법원에 상고(2014두15412)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2015. 4. 2.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1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2015구합5122)을 제기하였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