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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에 찾아간 것인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범죄전력만으로 편견을 갖고 오히려 피고인을 몰아세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모니터를 밀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밀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닿아 밀린 것일 뿐임에도,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파출소에 있었던 F 경위는'피고인은 조선족 여자 한명(E)과 택시를 타고 왔고, 싸움이 발생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파출소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