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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4노19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치된 폐기물이 2013. 11. 13.경 처리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8의2호, 제40조 제2항(제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거짓입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제거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