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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14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채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여 범행하였다.

또 한 폐쇄된 장소인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1회의 강제 추행을 하고 몇 시간 뒤 다시 강제 추행을 한 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그 죄질이 나쁘고,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8. 11. 선고되어 2017. 1. 16.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