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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0408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법정퇴직금란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조사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각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 등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 독촉 문서의 발송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채무관련인의 소재 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채권서류의 관리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민원업무의 유치 및 접수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법정퇴직금란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참조조문